조직운영
1. 목적
이 규정은 윤리경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임직원이 임직원 윤리강령을 준수하게 하고 회사의 윤리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구성
- 위원회는 공동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, 현 조직상 각 총괄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회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, 간사는 준법지원팀장으로 한다.
3. 위원장
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4. 주관부서
윤리경영관련 주관부서는(팀)는 준법지원팀이며, 위원회의 간사인 준법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.
- 1) 위원회의 개최 주관
- 2) 윤리경영 운영 체계 유지 및 개선
- 3) 임직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이행여부 감독
- 4) 위반시의 위원회에 처벌 상정
- 5) 윤리경영 실적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
- 6) 윤리경영관련 임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
5. 의결사항
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, 의결한다.
- 1) 기업문화 혁신 및 기업윤리운동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- 2) 임직원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한 중요 정책
- 3) 임직원 윤리강령 유권해석 및 개정
- 4)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한 해석 및 답변
- 5)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사항의 신고접수 및 처리
- 6) 기타 올바른 기업문화 및 기업윤리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6. 운영
-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. 다만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제3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-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
7. 의결의 효력
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공동대표이사가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,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표창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.